●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전자장치”라 함)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해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를 말합니다
● 전자장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휴대용 추적장치: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하 "피부착자"라 함)이 휴대하는 것으로서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2)재택(在宅)감독장치: 피부착자의 주거지에 설치해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3) 부착장치: 피부착자의 신체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휴대용 추적장치와 재택 감독장치에 전자파를 송신하거나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 위치추적의 원리
<법무부 사이트, 전자감독제도 – 위치추적의 원리 >
●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은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성폭력범죄, 유괴범죄, 살인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의 범위 내(일반범죄 부착기간 하한의 2배임)에서 부착기간을 정해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합니다
1)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경우: 20년 이상 30년 이하
2)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경우(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경우 제외): 6년 이상 20
3)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경우(위에 해당하는 범죄 제외): 2년 이상 10년 이하
● 전자장치는 다음과 같이 형 집행이 종료되어 석방되기 직전에 부착합니다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이 종료되는 날
▶ 형 집행이 면제·가석방되는 날
▶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되는 날
●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부과된 내용의 준수
▶ 법원은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해 다음의 내용 중 하나 이상을 준수하도록 부착명령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의 위반 외에 다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위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준수사항을 부과해야 합니다
●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및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포함할 것. 다만,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의 준수사항을 부과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포함할 것
●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된 준수사항
▶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에 그 효용을 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은 석방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다음의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다만,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함)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다음에 따라 표기한다.
√ 외국인의 경우: 국적·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 재외국민의 경우: 여권번호 및 생년월일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적·여권번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부여된 국내거소신고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3. 주소 및 실제 거주지
√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
√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국내 체류지와 실제 거주지 주소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 거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
4. 연락처
5. 사진
6. 죄명 및 판결·결정 내용
7. 전자장치 부착기간
8. 직업
▶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은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하여 행형(行刑) 성적 등 자료에 의해 판결 선고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사정이 소명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위의 준수사항을 부과,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