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비서면"이란 당사자가 변론에서 하고자 하는 진술사항을 기일 전에 예고적으로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 준비서면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사건의 표시
▶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기재
▶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기재
▶ 덧붙인 서류의 표시
▶ 작성한 날짜
▶ 법원의 표시
● 첨부서류
▶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준비서면에 인용한 것은 그 등본 또는 사본을 붙여야 합니다
▶ 문서의 일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초본을 붙이고, 문서가 많을 때에는 그 문서를 표시하면 됩니다
▶ 첨부서류는 상대방이 요구하면 그 원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합니다
● 준비서면의 분량
▶ 준비서면의 분량은 30쪽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촉탁판사(이하 "재판장 등"이라 함)은 위를 어긴 당사자에게 해당 준비서면을 30쪽 이내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재판장 등이 당사자와 준비서면의 분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준비서면에는 소장, 답변서 또는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과 중복·유사한 내용을 불필요하게 반복 기재해서는 안됩니 다
●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제출해야 합니다
▶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합니다
● 요약준비서면
▶재판장은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론을 종결하기에 앞서당사자에게 쟁점과 증거의 정리 결과를 요약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위에 따른 요약준비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특정 부분을 참조하는 뜻을 적는 방법으로 소장, 답변서 또는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해야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서면으로 변론을 준비하지 않는 단독사건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아도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