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친권상실선고

틈바구니알아내기 2024. 2. 5. 21:07
728x90
반응형
SMALL

 

친권상실선고

친권상실선고란?◈

 “친권상실선고”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그 친권을 빼앗는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사의 친권상실청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법원에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아동보호기관 등에 의한 친권상실청구  

● 다음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검사에게 친권상실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 친권상실청구 요청에 따른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그 처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친권상실선고 후 아동보호

●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에게 친권상실선고를 하는 경우 피해아동·청소년을 다른 친권자 또는 친족에게 인도하거나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에 인도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보호조치를 결정할 경우 그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