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개인방송)“인터넷 개인방송”이란?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이 아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이란? ◈
●1인 또는 여러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음성, 영상 또는 음성 및 영상을 실시간과 VOD(주문형 비디오, Video on Demand)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예를 들면, 국내 플랫폼으로는 아프리카TV·카카오TV·네이버TV·팝콘TV 등이 있으며, 글로벌 플랫폼으로는 유튜브·트위치TV 등이 인터넷 개인방송에 해당합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이지만 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
● 「방송법」 상 “방송”이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하므로(「방송법」 제2조제1호),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텔레비전방송: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 라디오방송: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 데이터방송: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숫자·도형·도표·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함)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는 제외함)
▶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이동 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 인터넷 개인방송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하므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Q. 인터넷 개인방송에서는 출연자들이 음주, 브랜드 광고에 욕설까지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지상파 방송에서는 못 본거 같은데, 괜찮은 건가요 ?
A.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법」 상 ‘방송’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정보통신’ 콘텐츠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과 같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상파 방송은 반말 또는 음주 출연, 욕설표현, 성적 언행 표현을 해서는 안 되고, 음주, 흡연, 사행행위, 사치 및 낭비 등의 내용을 다룰 때에는 이를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 및 제28조).
인터넷 개인방송은 통신심의 대상으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서 정하는 심의 사항과 기준에 따라서 심의를 받게 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과 유사한 융합 미디어(IPTV·OTT) 알아보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영상·음성·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을 말합니다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 심의 대상이 됩니다
◈ OTT 서비스[Over The Top] ◈
● “OTT 서비스”란 범용 인터넷망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여 방송 프로그램과 유사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말합니다
● 예를 들면, 국내 서비스로는 왓챠피디아·웨이브 등이 있으며, 글로벌 서비스로는 넷플릭스 등이 OTT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 OTT 서비스는 인터넷 개인방송과 동일하게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대상이 됩니다(「방송법」 제2조제1호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