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개인방송)알아두면 유용한, 저작권 필수사항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
◈ 사전에 저작권 허락 받고 이용하기◈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허락을 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로서 저작재산권과 저저작인격권으로 구성되고(「저작권법」 제10조제1항),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https://www.copyright.or.kr)-저작권상담센터-상담사례집].
◈ 저작권 이용허락은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 ◈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저작권자 또는 저작물에 따라서 저작권자 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을 전제로 하여 이와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의 내용을 일반공중에게 전달하는 매체로서의 실연·음반·방송에 대해서 원저작물에 준하는 일종의 정신적 가치를 인정·보호하기 위해 그 행위자인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에게 저작권과 유사하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저작권법」 제2조제4호·제6호·제9호 및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법령용어사전 참조].
◈ 권리자를 찾을 수 없다면 ‘법정허락’을 신청하세요. ◈
● “법정허락제도”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누구든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을 위한 필요에 따라 방송하려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 상업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지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하려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 저작권자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권리자 찾기(https://www.findcopyright.or.kr)> 를 이용하시면 저작권자 조회 및 법정허락 승인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
● 저작물이 아닌 경우(아이디어 및 단순사실 등),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법령, 판례,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등) 등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 중 공공저작물, 만료저작물, 기증저작물 등 공유저작물에 대한 정보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https://gongu.copyright.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을 보호받으려면 해야 할 일 ◈
●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자연인, 법인·단체 또는 사용자)를 말합니다
● 다음의 사항은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는 제외함) 또는 처분제한
▶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및 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 저작권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https://www.cros.or.kr)>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저작권이 침해되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 저작권이 침해되면, 대응할 수 있는 법적조치와 처벌 ◈
저작권이 침해되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게시 중단 요청, 민사 소송 제기, 형사고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민사책임과 별도로 형사책임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침해되면, 다음에 해당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민사 조치>
침해 정지 청구、 침해 예방 및 손해배상 담보 청구 손해배상 청구 법정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형사 처벌>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및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출처 명시를 하지 않은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저작인격권”이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https://www.copyright.or.kr)-저작권상담센터-상담사례집].
※ 저작권 침해 신고 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해야 할 조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3조제1항·제2항 참고).
※ 저작권 문제에 따른 저작권 상담 및 분쟁 조정 서비스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opyright.or.kr)> 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저작권 이용 및 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저작권보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