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친권자지정(변경) 신고방법
친권자지정(변경)신고
◈"친권자지정(변경)신고"란 ???◈
● “친권자지정(변경)신고”란 혼인 외의 자(子)가 알게된 경우나 부모의 이혼 등으로 친권자가 지정(변경)되는 경우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친권자의 지정방법
< 혼인 외의 자(子)가 인지된 경우나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해야 합니다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소송과 같은 판결을 내리는 경우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날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친양자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친권자의 지정 청구가 없는 경우>
▶ 해당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청구가 없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친권자의 변경방법
● 가정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이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지정(변경) 신고의무자◈
● 합의로 친권을 정한 경우 신고의무자는 부모입니다
1)부모 중 일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재판에 의해 친권자지정(변경)된 경우 신고의무자는 소송을 시작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신할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입니다
◈신고기한◈
● 합의로 친권을 정한 경우 부모는 1개월 안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재판에 의해 친권자가 지정(변경)된 경우 신고의무자는 재판 받은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친권자지정(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친권자지정(변경) 신고하기
◈신고장소◈
● 친권자지정(변경)신고는 자(子)의 등록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 다만, 외국에 살고있거나 머무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지정(변경)신고의 신청서 작성◈
● 친권자지정(변경)신고는 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정부24-친권자지정(변경)신고 참조).
1)당사자와 부모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친권자의 성명·당사자와의 관계·지정(변경)원인·지정(변경)일자
3)친권자 변경신고의 경우 종전의 친권자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정부24-친권자지정(변경)신고)
1)친권자지정(변경)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
2)친권자지정이 협의로 결정된 경우 :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3)신고인의 신분증명서
4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친권자지정 및 양육권 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이혼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친권자지정(변경)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친권자지정(변경)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