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압류집행
가압류집행
◈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 압류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3자의 구제절차 등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됩니다.
●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준용되지 않습니다.
◈ 집행개시의 요건 ◈
●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합니다
●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부동산가압류집행
◈ 등기촉탁 ◈
●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 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해야 합니다
●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한 후 채권자에게 결정 정본을 송달하면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가압류 사실을 기입하라는 등기촉탁서를 함께 송달함으로써 등기소공무원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입하게 됩니다
▶ ▶ ▶ 등기촉탁: 토지이동 완료후에 소관처에서 등기소에게 토지대장과 등기를 동기화 시키는 작업
◈ 부동산가압류 등기의 효력 ◈
● 부동산가압류 등기가 기입되면 채무자는 해당 가압류 목적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을 가압류 하더라도 해당 목적 부동산의 이용 및 관리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집행 .
◈ 가압류 명령 및 집행 ◈
●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이하 “자동차 등”이라 함)에 대한 가압류는 법원사무관이 해당 행정관청에 가압류기입등록을 촉탁함으로써 집행됩니다
● 가압류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자동차 등을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거나 등록되기 전에 집행관이 자동차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때에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채무자가 점유하던 자동차 등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 채권자는 점유 사실을 안 날부터 1주 이내에 법원에게 그 제3자에 대해 그 물건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집행관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도받은 자동차 등을 압류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적당한 사람에게 보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시서를 붙여 두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자동차 등을 집행관이 점유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운행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가압류집행의 효력 ◈
● 인도 집행된 자동차 등에 대해 영업상의 필요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집행법원이 자동차 등의 운행을 적당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가압류집행
◈ 집행관에게 집행위임 ◈
● 유체동산가압류의 집행은 압류와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동산압류방식에 따라 집행해야 합니다
●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위임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가압류명령정본(법원 결정문 원본)을 함께 붙여서 신청해야 합니다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 가압류명령의 표시
▶ 가압류 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
▶ 가압류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집행을 구하는 때에는 그 범위
● 집행관사무소에 유체동산 집행위임을 하면 채권자는 일정 집행비용을 예납해야 합니다. 그 비용은 해당 집행관사무소에서 바로 알 수 있으며, 그 자리에서 바로 납부하면 됩니다.
※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 또는 가족이나 친족의 입회가 있어야 집행이 가능하므로 채무자나 그 가족이 있을 때 집행해야 다시 집행하지 않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직장 그 밖의 사유로 주간에 집행할 수 없거나 공휴일이 아니면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야간·휴일 집행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집행한 가압류에 위배하여 물건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봉인표시(가압류의 경우 연두색 종이)를 떼어낼 경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가압류집행의 효력 ◈
●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 채권자는 그 제3자의 점유를 안 날부터 1주내에 법원에 가압류물의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그 물건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집행은 가압류 목적물에 대해 채무자가 매매, 증여, 질권 등의 담보권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권가압류명령 및 집행
◈ 가압류명령 ◈
● 채권가압류는 가압류의 목적인 특정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선언과 동시에 제3채무자에 대해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만을 해야 합니다
◈ 집행과 효력 ◈
● 채권가압류는 그 발령과 동시에 가압류명령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재판 정본을 송달함으로써 집행됩니다
● 금전채권이 가압류되었어도 그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권리공탁을 해야만 그 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해 존속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