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채무자의 신청에 따른 가압류집행취소
해방공탁
◈ 가압류해방금액 공탁 ◈
●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가압류 명령 결정을 내릴 때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공탁할 금액을 가압류명령서에 기재해야 하고, 이 공탁할 금액을 가압류해방금액이라 합니다
공탁금 납부
◈ 현금공탁 ◈
● 가압류해방금액은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공탁금 납부 ◈
● 금전 공탁서(가압류해방)를 작성하여, 가압류결정을 내린 법원의 공탁소의 공탁관에게 가압류결정문사본과 작성한 공탁서 2부를 제출합니다
● 수리된 공탁서 중 1부를 받아 법원이 지정한 은행에 공탁금을 납부합니다
※ 금전 공탁서(가압류해방) 서식 및 그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방금액 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
◈ 가압류집행 취소 ◈
● 해방금액을 공탁한 채무자는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 또는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신청비용 납부 ◈
● 해방금액 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방공탁을 이유로 해당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해방공탁을 이유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 및 그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방금액 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집행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에 1,000원의 대한민국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붙여야 합니다
● 해방금액 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2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부동산 또는 자동차와 같이 등기·등록을 해야 하는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목적물의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방법 ▶
▶ 부동산의 경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의 등기신청-등록면허서 정액분 신고에서 납부통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집행해제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시하고 등록면허세납부통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해제신청서에 첨부합니다.
● 부동산과 같이 등기를 요하는 가압류에 대한 집행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등기신청수수료로 부동산 1개당 3,000원의 대법원수입증지와 말소등기촉탁을 위한 우표 2회분을 구입해야 합니다
※ 가압류집행취소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방법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가압류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