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가처분의 관할
가처분 소송의 관할
◈전속관할◈
● 가처분 사건은
①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② 본안의 관할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 여기서의 다툼의 대상이란 「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에서의 다툼의 대상 보다 넓은 의미로 같은 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가처분 해야 할 유체물, 무체물을 모두 포함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예컨대, 건물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건물이 있는 곳,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 영화 또는 극장에의 출연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그 작위 또는 부작위가 이루어지는 곳, 즉 회사의 영업소, 영화촬영지, 연극상영지 등이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이 됩니다.
●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
※ 가처분 소송의 관할은 전속관할이므로 합의관할나 변론관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령용어해설▶
⊙ 전속관할(專屬管轄)
▶ 법정관할 가운데 특히 공익적 요구 때문에 특정 법원만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인정된 관할을 말합니다.
전속관할로 규정된 사항은 법원의 결정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합의관할(合意管轄)
▶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관할을 말합니다. 관할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제소 전에 할 것이고
제소 후에는 관할의 이송의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 변론관할(辯論管轄)
▶ 어떤 사건이 그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제소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없이 본안
변론함으로써 생기는 관할을 말합니다.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을 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하거나 할 경우 변론관할이 생기게 됩니다.
※ 관할권 없는 법원에 대한 신청
● 관할권 없음을 간과하고 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상소 또는 이의가 제기되면 취소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관할권 없는 법원이 발한 가처분도 상소나 이의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며, 재심사유가 아니므로 확정되면 관할 위반의 흠이 치유됩니다
● 관할권 없는 법원에 가처분의 신청이 있으면 관할법원으로 이송(移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전속관할에 위반된 이송결정도 기속력이 있으므로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 잘못 이송하였더라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기속됩니다
본안의 관할법원
◀법령용어해설▶
⊙ 본안(本案)
① 본안이란 보전처분에 의하여 직접 보전될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민사재판절차를 말합니다. 반드시 통상의 소송절차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 조정절차, 중재판정절차 등도 모두 본안에 포함됩니다.
②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본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본안이 계속된 경우 ◈
●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사건의 본안이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이면 제1심 법원에, 2심(항소심)에 계속 중이면 제2심 법원(항소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안 사건에 대한 항소가 있었지만 그 기록이 송부되기 전이면, 신청 당시에 본안이 계속되었던 제1심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안이 상고심에 계속 중이거나 종료된 후에는 제1심 법원이 가처분 사건의 관할법원이 됩니다
※ 본안의 계속 법원은 가처분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 당시에 본안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한 그 법원이 비록 본안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라도 무방합니다.
◈ 본안이 계속되기 전인 경우 ◈
● 본안이 계속되기 전이라면 장차 본안소송을 제기할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이 본안의 관할법원이 됩니다.
※ 선택재판적이 인정되는 청구이어서 여러 개의 법원이 경합될 경우에는 그 모두가 본안의 관할법원이 되고, 그 중 어느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여도 되며, 나중에 본안을 다른 법원에 제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밖에 관할에 대한 규정
◈ 재판장의 긴급처분권 ◈
● 가처분의 신청이 있는데 법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합의부 법관 전원의 합의를 신속히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재판이 급박히 요구되고 그 심리에 변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여 재판장이 단독으로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