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법률구조 및 소송구조제도
법률구조제도
◈개념◈
● “법률구조(法律救助)”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률구조기관 ◈
●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설립되었습니다
◈ 신청절차 ◈
● 법률구조는 신청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지부에 내방해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규칙 제419호, 2022. 2. 18. 발령·시행) 제7조제2항].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무실의 위치는 <공단소개, 찾아오시는 길, 지부·출장소·지소,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상담을 마치고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정의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공단 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시행규정」(대한법률구조공단규칙 제448호, 2023. 5. 3. 발령·시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제도
◈ 개념 ◈
● “소송구조(訴訟救助)”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소송구조 대상자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60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정도에 대해 판정을 받은 사람,「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
◈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선임 ◈
● 소송구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파산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방문해 법원이 지정한 소송구조 담당 변호사를 확인합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3조제1항 참조).
● 개인파산·면책 사건에서 법원은 소송구조 대상자에게 직권으로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에 관하여 소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제2항).
● 소송구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지정변호사를 선임한 후 지정변호사를 통해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해야 하며, 변호사비용에 대해 법원의 직권에 의한 소송구조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제3항).
●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3조제2항).
▶ 소송구조 신청 전 상담
▶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제출
▶ 개인파산·회생 신청서 작성제출(첨부서류를 검토했다는 확인서를 붙여야 함)
▶ 재판기일 및 절차, 면책의 효과 등에 관한 안내
▶ 법원의 보정사항에 대한 보정
▶ 그밖에 절차상 필요한 업무
<※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비교>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기관이 소송대리 등의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소송구조”는 법원이 소송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