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분쟁의간이구제절차)신청 절차
민사조정 신청 절차
◈민사조정의 신청◈
●●신청방법
▶ 조정은 서면(書面)이나 구술(口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술로 신청할 경우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함)의 앞에서 진술해야 합니다
ⓐ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고 조서에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 조정신청서의 제출
▶ 조정신청서의 기재내용
ⓐ 조정신청서나 조정신청조서에는 당사자, 대리인, 신청 취지와 분쟁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첨부서류
ⓐ 증거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과 동시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 조정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피신청인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관할
▶ 조정신청서는 다음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의 민사접수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 피신청인에 대한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
ⓐ 피신청인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 피신청인의 근무지
ⓐ 분쟁 목적물 소재지
ⓐ 손해 발생지
▶ 또한, 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소송사건의 전속관할법원이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정한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송달 ◈
● 조정신청서나 조정신청조서는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 조정기일의 지정 ◈
● 조정기일의 지정 및 고지
▶ 조정담당판사는 가능한 한 미리 특정한 요일을 조정기일로 정해 각 민사 재판부와 조정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사무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수소법원이 변론기일에 조정회부결정을 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이 출석한 때에 재판장은 조정담당판사로부터 통보받은 기일 중 적당한 기일을 당사자에게 알려주고 그 날 출석할 것을 권고해야 합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3조제2항 본문).
▶ 다만, 수소법원이 조정사건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바로 조정을 하거나 즉시 조정기일을 지정해 고지해야 합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3조제2항 단서).
● 조정기일에의 출석여부 및 처리
▶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권고한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 날 조정기일을 열어야 합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3조제3항).
▶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권고한 기일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기일을 다시 지정해 소환해야 합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3조제3항).
▶ 신청인이 2회 조정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1회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사실조사 ◈
● 사실조사기관
▶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사실의 조사를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하거나, 소속법원의 조정위원에게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사실조사기관의 보고서 제출
▶ 건축사, 의사 등 전문가 조정위원이 사실조사를 하게 된 경우 법원의 요청이 있으면 간이한 형식의 사실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6조제1항 전단).
● 사실조사비용
▶ 조정위원에게 지급할 사실조사비용은 사건 당 30만원을 최고한도로 하나,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6조제2항).
● 사실조사비용의 예납명령
▶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에게 지급할 사실조사비용을 당사자 쌍방이 균분해 예납할 것을 명해야 합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6조제3항 본문).
※다만, 사정에 따라 예납할 금액의 비율을 다르게 정하거나 사실조사를 신청한 당사자 일방에게 전액 예납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6조제3항 단서).
◈ 조정의 성립 또는 불성립 등 ◈
▶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해 그 정본(正本)을 당사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합니다
● 조정의 효력
▶ 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조정의 불성립
▶ 조정담당판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법원조정담당판사가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합니다
◈ 이의신청 ◈
▶ 당사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의 통지
▶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의 효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사건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해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한 경우
ⓐ 조정담당판사가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해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한 경우
ⓐ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결정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
● 이의신청의 취하
▶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해당 심급(審級)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아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