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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민사소송)상소의 개념 및 요건

틈바구니알아내기 2024. 2. 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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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의 제기 가능 여부▶

질문) A는 B와의 사소한 싸움이 몸싸움으로까지 번져 재산상 손해를 보았고, 이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A는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에는 이의가 없으나 판결이유에 A 또한 B에게 잘못한 부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의 일부만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 판결문에 기재된다면 자신도 잘못한 것처럼 보인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럴 경우 항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안 됩니다. 판례는‘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부분에 대해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이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만으로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개념 

"상소"란 ?◈

● "상소"란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상급법원에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상소의 종류 

  항소

●  "항소"란 미확정상태인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법령용어검색 참조).

●  "항소"란 미확정상태인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법령용어검색 참조).

◀ 추완항소 ▶ "추완항소"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을 넘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 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부대항소 ▶  "부대항소"란 항소인의 불복에 부수해 피항소인이 자기의 패소부분에 대해 제기하는 항소를 말합니다  즉 원판결에 불복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항소로 개시된 절차에 편승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항소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고

"상고"란 항소의 일종으로서 원칙으로 제2심판결에 대하여 제3심, 즉 종심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법령용어검색 참조).

 

●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주장하여 그 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는 상소로서, 원판결의 당부를 전적으로 헌법·법률·명령 등의 해석·적용면에서 심사할 것을 청구하는 대법원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상고심을 법률심이라고 합니다(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법령용어검색 참조).

항고  

  "항고"란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합니다(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법령용어검색 참조).

재항고

"재항고"란 항고법원의 결정과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법률심인 대법원에의 항고를 말합니다(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법령용어검색 참조).

상소의 요건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일 것

  판결의 경정, 재판의 누락, 중간판결등은 다른 불복방법이 있으므로 항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은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하고, 본안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경우에만 함께 항소가 가능합니다.

상소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

●   항소권 포기

       ▶항소권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 취하의 효력도 가집니다

 

●  불상소 합의

    ▶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불상소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고는 원심판결의 법령위반만을 심사대상으로 하므로 불상소 합의로 인한 제1심 상고의 경우에도 법령위반

만을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을 준수할 것

●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항소는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상소의 이익이 있을 것  

●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

 

●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부분에 대해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이는 상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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