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민사소송)상고장 작성 예시
상고장 작성방법
◈상고장 양식◈
※ 상고장 양식은 <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서식모음 > 또는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송목적의 값 산정 ◈
● 상고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상고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함)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전부 불복인 경우는 제1심 소가와 같고, 일부 불복인 경우에는 불복하는 부분에 대해 소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 확인소송의 소가는 확인할 물건 및 권리의 종류에 따라 산정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유가증권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경우 소가는 유가증권의 액면금액이 됩니다.>
※ 일부승소 또는 일부패소로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의 소가 산정방법
▶제2심에서 원고가 3,000만원을 청구했는데 1,000만원만을 인정받은 경우 상고심에서 불복하는 금액인 2,000만원이 소가가 됩니다.
▶ 제2심에서 피고가 일부 패소해 2,000만원을 원고에게 주어야 하는 경우, 피고가 2,000만원에 대해 상고를 제기한 경우 이 금액이 소가가 됩니다. 전부 패소한 경우에는 원고가 청구한 총 금액이 소가가 됩니다.
◈ 인지액 산정방법 ◈
● 상고 시 인지액은 다음의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에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상고 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위 사안의 경우 소가가 3,000만원 이므로, {(30,000,000× 45 / 10,000) + 5,000}× 2 = 280,000원이 인지액이 됩니다
◈ 인지액의 납부방법 ◈
● 현금납부
▶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 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
● 신용카드납부
▶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함)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따른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
▶ 인지납부일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봅니다
● 신청인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송달료 납부 ◈
● . 민사상고사건의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8회분입니다
◈ 상고장부본 ◈
● 상고장 제출 시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