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민사소송)재심절차
◀재심 청구 사유▶
(질문) 채권자 A는 채무자 B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인 B가 이미 변제를 했다면서 채권자 A의 인감도장이 찍힌 영수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해 A는 패소를 했습니다. A는 이 영수증이 변조된 것임을 알고 고소하였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고지 받았습니다. 이에 A는 재심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답변) 네, 판결이 확정된 뒤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 분명하고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범인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그 변조 행위의 범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심사유인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념
◈"재심"이란 ?◈
● "재심"이란 통상의 방법으로는 상소를 할 수 없게 된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재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 "준재심"이란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가 있을 때 재심소송에 준해 재심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심 절차
◈ 재심 제기 ◈
● 재심은 재심소장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하면 제기됩니다
▶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
▶ 재심의 이유
첨부서류 ▶ 재심소장에는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 사본을 붙여야 합니다
◈ 관할 ◈
●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은 상급법원이 관할합니다
▶ 다만,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재심제기기간 ◈
● 재심 소송은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 판결이 확정된 뒤에 재심 사유가 생긴 경우 5년의 기간 산정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재심을 제기하는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대리권에 흠이 있는 것을 이유로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경우
◈ 재심사유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경우
▶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 제외)
▶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 법관이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부과가 확정된 경우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합니다.
▶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자백을 했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경우
ⓐ 자백을 한 다른 사람이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부과가 확정된 경우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합니다.
▶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이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부과가 확정된 경우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합니다.
▶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
ⓐ 거짓진술을 한 사람이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부과가 확정된 경우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합니다.
▶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경우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판단을 누락한 경우
▶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경우
▶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경우는 제1심 판결에 대해 재심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경우는 제1심 판결에 대해 재심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 심리 ◈
● 재심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합니다
▶ 재심의 이유는 바꿀 수 있습니다
● 재심 소송은 제1심, 제2심, 제3심 절차 모두에서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절차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2) 항소심 소송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항소(제1심 판결불복)절차>
3) 고심 소송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상고(제2심 판결불복)절차> 를 참조하세요.
◈ 재심 종결 ◈
● 중간판결
▶ 법원은 재심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해 먼저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그 취지의 중간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해 심리·재판을
합니다
● 재심인용 ▶ 재심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소송은 변론종결 전의 상태로 돌아가 계속 심리하게 됩니다
● 재심기각 ▶ 재심사유가 있더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법원은 재심청구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