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主文)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해야 합니다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에 대한 불복
◈ 항소 또는 항고◈
● 소액사건의 제1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에 대해서는 특례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 시(市)·군(郡) 법원의 단독판사의 제1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합의부가 제2심으로 심판합니다. 다만, 법원보직법 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합니다
●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하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 및 지방법원지원합의부의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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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또는 재항고◈
● 소액사건의 경우 통상의 민사사건과 비교할 때 상고 및 재항고 이유가 제한됩니다.
▶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1)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서에는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이 밖의사유를 기재한 때에는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의 제한을 제외한 그 밖의 상고 또는 재항고에 관한 사항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에 대한 불복
◈재심의 소 제기◈
●소액사건의 경우 재심에 대한 특례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의 규정을 따릅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따라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추인(追認)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감정인(鑑定人)·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訊問)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 위 4.부터 7.까지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로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해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판결의 기본이 되는 재판에 재심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재판에 대해 독립된 불복방법이 있는 경우라도 그 사유를 재심의 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재심관할법원, 재심제기의 기간 등 재심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민사소송법 까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