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법 상식)자동차를 이전 받았어요.
자동차 이전등록
◈자동차를 이전받은 사람은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이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 그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은 일정한 기간 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전등록 대상 및 방법
◈이전등록 신청자◈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록을 다음의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 자동차소유권의 이전은 등록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고,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때에는 그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 한 대의 자동차에 대해 이전등록과 변경등록을 함께 신청해야 할 사유가 있으면 이전등록만 신청하면 됩니다
◈이전등록 신청절차◈
● 이전등록은 다음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전등록이 거부되는 이유◈
● 시·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해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受理)해야 합니다
>>>“전손(全損) 처리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자동차로서 보험회사가 다음으로 분류 처리한 경우를 말합니다
√ 도난 또는 분실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 수리가 가능한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하기로 분류한 경우
>>>자동차의 수리검사를 받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자동차의 양수인이나 양도인(양수인이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이 신청한 이전등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전등록이 거부됩니다
1)해당 자동차의 취득에 관한 정당한 원인행위가 없거나 등록신청사항에 거짓이 있을 경우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내용과 다르게 사업용자동차로 등록하려고 할 경우
이전등록 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
◈이전등록 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
● 이전등록을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다음의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