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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소의 제기

틈바구니알아내기 2024. 2. 2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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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전치

행정심판의 전치◈

●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

 ▶ 각종 세법상의 처분

▶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의 처분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한 뒤에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1) 그 밖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예로는 시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행정심판을 거칠 경우에는 그 청구의 목적을 달                성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1953. 4. 15. 선고 4285행상11 판결).

 

또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은 행정소송의 제기요건이므로 이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합니다.

 

   ▶   이 경우 행정심판전치요건이 흠결된 취소소송은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될 것입니다.

 

   ▶   다만,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그 변론종결 시까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이 요건의 흠결은 치유된 것으로 봅니다

   

  ▶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한 경우 처분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장의 제출

소장의 작성

●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소장의 기재사항

● 소장에는 당사자(원고·피고)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며,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소장을 작성할 때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 행정청만을 표시하면 되고, 그 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연인의 성명이나 주소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소장의 양식  

● 양식은 지방법원이나 행정법원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소장의 양식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http://help.scourt.go.kr) 민원안내-양식모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장 작성 예시

청구취지

 

  ▶ 청구취지는 원고가 해당 소송에서 소로써 청구하는 판결의 주문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원인의 결론부분입니다.

 

  ▶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그 내용・범위 등을 간결・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청구취지는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사물관할, 상소이익의 유무, 소송비용의 분담비율, 시효중단의 범위 등을

        정함에 있어서 표준이 됩니다.

 

청구취지 작성 예시

 

  ▶   파면처분취소 청구의 소 : 피고가 200O . OO. OO.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해임처분취소 청구의 소 : 피고가 200O . OO. OO.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등 :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0O. OO. OO.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이의재결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 피고는 200O. OO. OO.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급여청구에 대한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피고가 200O. OO. OO. 원고에 대하여 한 특별소비세 12,363,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토지수용보상금 :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O. OO. OO.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손실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28.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원인

 

  ▶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인 사실을 말합니다. 청구원인의 기재는 원고가 주장하는

        소송상의 청구를 다른 청구와 식별할 수 있도록 특정하고, 혼동·오인을 일으키지 않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소장의 제출  

●  소장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피고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됩니다.

 

  ▶참고로 소장에는 소송가액에 따라 일정액의 인지를 첨부해야 하고 행정법원 구내에 설치된 수납은행에 송달료를

     납부한 뒤, 그 납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전자문서에 의한 소송의 수행
법원에 제출할 서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및 제5조제1항).
법원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사용자등록을 하고,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관할 법원

관할 법원

 원고는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관할법원에 관하여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을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규정하고,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및 당사자소송의 재판관할은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관할법원은 각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할의 선택

● 심급관할은 제1심의 행정법원입니다.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3심제로 되어 있으며, 행정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행정법원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   즉, 행정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고등법원의 재판에 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지역은 서울지방법원 산하에 설치된 행정법원에서, 행정법원을 설치하지 않은 그 밖의 지역에서는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본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관할합니다

 

토지관할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 행정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의 수용 그 밖에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의 이송  

● 행정법원은 제기된 행정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합니다

 

● 또한,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을 심급을 달리 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한 경우에도 결정으로 관할법원으로 이송합니다

소의 변경

일반적인 소의 변경

● 법원은 취소소송을 해당 처분 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소의 변경에 관한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원고가 소의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관련 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관련 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 이때 관련청구소송이란 다음과 같은 소송을 말합니다.

 

● 해당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 청구소송

 

해당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

 

●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제소요건

기판력 있는 판결의 부존재

● 소송당사자 사이의 소송물(분쟁대상)에 대하여 이미 기판력 있는 판결이 있으면 새로운 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복된 소제기가 아닐 것

● 소가 제기되면 사건은 법원에 계속되어 법원은 이를 심리·판결해야 하는 구속을 받고,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재소(再訴)가 아닐 것  

●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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