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행정소송의 판결
소송의 종료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 소의 제기에 의해 개시된 소송은 법원이 종국판결을 함으로써 종료됩니다. 종국판결은 상소기간이 도과되거나, 상소권을 포기하는 경우에 확정됩니다.
◈ 소 취하에 따른 종료 ◈
● 당사자는 소 또는 상소의 취하로 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 소의 취하란 원고가 제기한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판결의 종류
◈ 각하판결 ◈
● 각하판결이란 심판청구의 요건심리의 결과 그 제소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부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 각하판결은 취소청구의 대상인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은 아니므로 결여된 요건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아울러 법원은 새로운 소에 대해 판단해야 합니다.
◈ 기각판결 ◈
● 기각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을 말하며, 해당 처분이 위법하지 않거나 단순히 부당한 것인 때에 행해지는 판결입니다.
◈ 인용판결 ◈
● 인용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말합니다.
▶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은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입니다
▶ 무효등확인소송의 인용판결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입니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인용판결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입니다
◈ 사정판결 ◈
● 사정판결이란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때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개인의 토지를 수용하여 대규모의 댐을 건설한 경우에 있어 해당 토지수용재결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할지라도 댐 시설에 따라 구현되는 공공복리를 감안하여 그 재결의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사정판결입니다.
판결의 효력
◈ 기판력 ◈
● 기판력은 취소소송이 확정되면 확정된 판단내용이 당사자 및 법원을 구속하여, 이후의 절차에서 당사자 및 법원은 동일 사항에 대해 확정판결의 내용과 모순되는 주장·판단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의 구속력을 말합니다.
◈ 기속력 ◈
● 기속력이란 행정소송에서 처분이나 재결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이 그 내용에 따라 행동할 실체법상 의무를 지게 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 반복금지의무 ▶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같은 당사자에 대해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재처분의무
▶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
▶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형성력 ◈
● 형성력이란 처분이나 재결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의 취소나 취소통지 등의 별도의 행위가 없어도 그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되는 효력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과세처분은 소멸하므로 그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경정처분을 할 수 없고 그러한 경정처분은 당연히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