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행정심판기관
행정심판기관
◈ 행정심판기관◈
● 행정심판기관이란 행정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 행정심판기관은 행정심판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독립성이 보장된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 행정심판기관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종류
◈ 행정심판위원회 ◈
●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하는 심판기관입니다
◈ 행정심판위원회의 종류 ◈
● 행정심판기관으로는 행정심판위원회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 직근 상급 행정기관 소속, 해당행정청 소속으로 설치됩니다.
◈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합니다
▶시·도 소속 행정청
▶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자치구의 장, 소속 행정청 또는 시·군·자치구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국 장, 사무과장 등 의회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
▶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시·군·자치구)·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합니다
▶ 행정청 외의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포함)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처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다만,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시·군·자치구)·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은 제외
◈ 직근 상급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
● 법무부 및 대검찰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직근 상급 행정기관이나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 경우는 제외)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 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합니다
◈ 해당 행정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
▶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처장 및 방송통신위원
▶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되며,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합니 다
1)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합니다
◈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 ◈
●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그중 위에 따른 위촉위원은 6명 이상으로 하되,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한함)으로 구성합니다
● 다만,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의결정족수
▶행정심판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합니다
● 위원장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되며,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상임으로 재직한 기간이 긴 위원 순서로, 재직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로 함)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 위원의 자격
▶ 상임위원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나 그 밖에 행정 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 통령이
임명합니다
▶ 비상임위원
1)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과 동일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합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합니다이 경우 2명 이상의 상임위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소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 중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사건 심리·의결하게 하기 위해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지정합니다
▶소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 2명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 전문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건을 미리 검토하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 전문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행정심판의 청구 사건을 미리 검토해 그 결과를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보고합니다
▶ 전문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됩니다
● 의결정족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관할 ◈
< 출처 :행정심판포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