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
피청구인(행정청)의 처리
◈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
●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직접 접수한 경우만 해당)와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 다만,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심판청구가 그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등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청구인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 행정청의 직권취소 등 ◈
● 심판청구서를 받은 피청구인이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확인을 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이하 '직권취소 등'이라 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제3자의 심판청구 ◈
● 피청구인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 사본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 답변서의 제출 ◈
●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적은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보낼 때에는 청구인의 수만큼 답변서 부본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 처분이나 부작위의 근거와 이유
▶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
▶ 제3자의 심판청구의 경우
● 피청구인이 직권취소 등을 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가 아니면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답변서 등을 보낼 때 직권취소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처리
◈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 ◈
심판청구의 변경
◈ 청구의 변경 ◈
●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취소심판을 무효확인심판으로 변경(청구취지의 변경)하거나 처분의 위법을 부당으로 변경
(청구이유의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현재 제기되어 있는 심판청구에 의해 구제받으려고 하는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이 동일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에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청구인은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영업허가의 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 위에 따른 청구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변경신청서 부본을 피청구인과 참가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 청구변경의 절차 ◈
● 신청
▶ 청구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청구인과 참가인의 수만큼 청구변경신청서 부본을 함께
제출해 야 합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변경신청서 부본을 피청구인과 참가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 의견제출
▶ 행정심판위원회는 기간을 정해 피청구인과 참가인에게 청구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청구인과 참가인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결정
▶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변경 신청에 대하여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해야 합니다
▶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구변경의 효과◈
● 청구의 변경 결정이 있으면 처음 행정심판이 청구되었을 때부터 변경된 청구의 취지나 이유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