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
재결의 의의
◈재결의 의의◈
● 재결이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합니다
◈ 재결의 성질 ◈
●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사표시로서 준사법적 행위의 성질을 갖습니다.
재결기간
◈ 재결기간 ◈
● 재결은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재결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재결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재결의 방식
◈ 서면주의 ◈
● 재결은 서면으로 합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사건번호와 사건명
▶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 주문
▶ 청구의 취지
▶ 이유
▶ 재결한 날짜
◈ 재결의 이유 ◈
● 재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재결의 범위
◈ 재결의 범위 ◈
●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결하지 못합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합니다
재결의 송달과 공고
◈ 재결의 송달 ◈
● 재결이 행해진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해야 하고,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재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심판청구 참가인에게도 재결서의 등본이 송달됩니다
●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제3자에게도 재결서의 등본이 송달됩니다
◈ 공고 ◈
●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고시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하거나 고시해야 합니다
◈ 통지 ◈
●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외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이해관계인에게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재결의 종류
◈ 각하재결 ◈
● 각하재결이란 심판청구의 요건심리의 결과 그 청구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적법하지 않은 청구라는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부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말합니다
● 재결서의 주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로 표현됩니다.
●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자가 심판청구를 한 때
▶ 심판청구의 대상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을 때
▶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된 때
▶ 심판청구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불비가 있는 때
▶ 심판청구서에 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때
● 다만,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을 빠뜨리거나 대표자 등의 자격증명서면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요건을 보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
● 운전면허행정처분 기준상의 벌점의 배점 자체만으로는 행정 내부의 사실상 행위에 불과해 아직 국민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적 규제 효과를 대외적으로 발생시키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벌점은 2005. 8. 15. 특별사면으로 삭제되어 더 이상 다툴 대상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건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 기각재결 ◈
● 기각재결이란 본안심리를 한 후 청구인이 신청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청이 했던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시키기로 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입니다
● 재결서의 주문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로 표현됩니다.
◈ 인용재결 ◈
● 인용재결이란 피청구인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인정해 청구인이 신청한 내용을 받아들이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말합니다
● 인용재결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따라, 취소·변경 재결, 무효등확인재결, 의무이행재결로 나누어집니다.
● 취소·변경재결
▶ 취소·변경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 재결서의 주문은 ‘피청구인이 2015. 1. 1.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또는 ‘피청구인이 2015. 5. 20.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이를 3월의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로 표현됩니다.
● 무효등확인재결
▶ 무효등확인재결이란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해당처분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 재결서의 주문은 ‘피청구인이 2004. 7. 16. 청구인에게 한 2004. 5. 16. 자 △△처분은 이를 무효임을 확인한다’로 표현됩니다.
● 의무이행재결
▶ 의무이행재결이란 의무이행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해 그 부작위의 바탕이 된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하도록 명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 사정재결 ◈
● 사정재결이란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될 때에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 사정재결은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에만 적용되며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정재결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처분이나 부작위의 위법·부당함을 확정함으로써 행정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재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으로 명시합니다
● 재결서의 주문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만, 피청구인이 2005. 2. 3.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위법하다’로 표현됩니다.
재결의 효력
◈ 기속력 ◈
● 의의
▶ 기속력이란 심판청구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합니다
● 반복금지의무(소극적 의무)
▶행정청은 재결에 기속되므로 처분청은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재결의 취지에 반하는 처분을 다시 해서는 안 됩니다. 즉, 동일한 사정 아래에서는 같은 내용의 처분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 재처분의무(적극적 의무)
▶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
▶인용재결이 있으면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비롯한 관계행정청은 재결의 내용에 따라 처분을 취소·변경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
● 결과제거의무
▶행정심판에서 처분의 취소재결 또는 무효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이 해당 처분과 관련해 행한 후속처분이나 사실상의 조치 등에 기한 법률관계·사실관계는 위법한 것이 되므로, 행정청은 이를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를 집니다.
◈ 형성력 ◈
●형성력이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재결을 한 경우,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의한 별도의 처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재결의 내용에 따라 행정상 법률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효력을 말합니다.
◈ 불가쟁력 ◈
●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면 행정행위의 상대방은 쟁송절차에서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데, 이를 불가쟁력이라고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재결 그 자체에 위법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그 제소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재결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됩니다.
●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경우에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불가변력 ◈
● 일부의 행정행위는 처분청 스스로 그 내용에 구속되어 더 이상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수 없는데, 행정행위의 이러한 효력을 불가변력이라고 합니다.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쟁송절차에 따른 판단행위이기 때문에 일단 재결이 행해진 이상 행정심판위원회 스스로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정력 ◈
● 공정력이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입니다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공정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