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구직 및 유의사항
구직 및 상담·지원 센터
◈가사근로자의 구직경로◈
●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 권리를 보장받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가 체결한 이용계약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차별화된 전문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 가사근로자는 다음의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구직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워크넷: www.work.go.kr
직업훈련 포털 HRD-Net: www.hrd.go.kr
※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랑(www.gasarang.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사서비스 종합지원센터 ◈
● 가사서비스 종합지원센터에서는 가사근로자의 각종 고충 사항, 법률문제 등에 대한 상담과 함께 고품질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직무교육도 실시합니다.
※ 가사서비스 분야 종사자라면 다음의 가사서비스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가사노동자협회: www.kohwa.or.kr, ☎02-6277-2955, 서울 영등포구 소재
전국고용서비스협회: www.knesa.org, ☎02-2231-4732, 서울 금천구 소재
구직 시 유의사항
◈ 고용노동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
●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산정기준
▶ 가사서비스 이용절차(계약 및 해지 절차 포함)
▶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지역
▶ 가사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불편사항의 신고 및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 손해배상수단 및 최대 배상 한도
▶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과의 겸업 여부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위와 같은 내용을 전자시스템이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근무조건에 적합한 제공기관을 찾으면 됩니다
※ 엠블럼을 확인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인지 구분하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법 매뉴얼』(2022. 6.), 15~16쪽 참조>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및 공개사항 확인은 가사랑 홈페이지(www.gasarang.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