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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구직 및 유의사항

틈바구니알아내기 2024. 2. 2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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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및 상담·지원 센터 

가사근로자의 구직경로◈

●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 권리를 보장받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가 체결한 이용계약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차별화된 전문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 가사근로자는 다음의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구직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워크넷: www.work.go.kr

직업훈련 포털 HRD-Net: www.hrd.go.kr

※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랑(www.gasarang.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사서비스 종합지원센터

● 가사서비스 종합지원센터에서는 가사근로자의 각종 고충 사항, 법률문제 등에 대한 상담과 함께 고품질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직무교육도 실시합니다.

 

※ 가사서비스 분야 종사자라면 다음의 가사서비스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가사노동자협회: www.kohwa.or.kr, ☎02-6277-2955, 서울 영등포구 소재

전국고용서비스협회: www.knesa.org, ☎02-2231-4732, 서울 금천구 소재

 

구직 시 유의사항

고용노동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산정기준

     ▶ 가사서비스 이용절차(계약 및 해지 절차 포함)

     ▶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지역

     ▶ 가사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불편사항의 신고 및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 손해배상수단 및 최대 배상 한도

     ▶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과의 겸업 여부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위와 같은 내용을 전자시스템이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근무조건에 적합한 제공기관을 찾으면 됩니다

 

※ 엠블럼을 확인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인지 구분하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법 매뉴얼』(2022. 6.), 15~16쪽 참조>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및 공개사항 확인은 가사랑 홈페이지(www.gasarang.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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