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근로시간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 가사근로자의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연장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입주가사근로자의 근로시간 산정 ◈
● 입주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주가사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용계약에서 명시한 가사서비스 제공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최소근로시간
◈ 최소근로시간의 보장 ◈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에게 1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최소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그에 해당하는 근로를 제공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상호간의 약정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가사근로자가 최소근로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도 근로자 귀책사유(지각, 결근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근로계약으로 명시한 최소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 최소근로시간의 예외 ◈
● 가사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또는 다음과 같은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소근로시간을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각각 100분의 20 이상 감소하여
매출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 이 경우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판단 시 적용하는 매출액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매출액으로 한정합니다
◈ 위반 시 시정명령 ◈
● 위와 같은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사근로자에게 최소근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