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4대 사회보험
4대 사회보험의 가입
◈가사근로자에 대한 보험 및 연금 가입◈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가사근로자에 대한 다음의 보험 및 연금에 모두 가입할 것이 요구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 다만 해당 법률에 따른 가입대상이 아닌 가사근로자는 위의 보험 및 연금 가입에서 제외됩니다
◈ 가사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적용 및 지원 ◈
● 가사근로자에게 적용되는 4대 사회보험 적용·지원 여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지원 대상 및 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법 매뉴얼』(2022. 6.) 36~41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인 가사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주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2호가목·다목).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및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