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구직 경로 및 유의사항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 경로
◈구직 경로◈
● 건설 일용근로자는 다음의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구직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워크넷: www.work.go.kr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일드림넷: www.cwma.or.kr
※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 1666-1829)를 통해 지역별 센터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 시 유의사항
◈ 유료직업소개소 이용 ◈
● 등록되지 않은 유료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경우 선급금 지급을 요구 받거나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업장을 소개 받는 등 여러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직업소개를 받기 전에 반드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된 직업소개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직자로부터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이하의 소개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 부당한 소개 등의 금지 ◈
● 폭행·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 밖에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를 하거나 건설일용근로자를 모집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
●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을 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부업알선·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않는 광고
▶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 그 밖에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 거짓 구인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① 지방고용노동(지)청 또는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② 워크넷(www.work.go.kr) 메인화면 상단의 이용안내-거짓구인광고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파견 금지 ◈
●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