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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편의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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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3.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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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편의시설 설치 또는 이용조치 의무
◈편의시설 설치 또는 이용조치 의무◈
● 사업주는 공사예정금액(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전체 공사예상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을 말함)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편의시설 설치 또는 이용조치 기준 ◈
●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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