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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실업급여의 수급

틈바구니알아내기 2024. 2. 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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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법」 적용

◈「고용보험법」 의 적용◈

● 「고용보험법」 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법」  제 8조  본문

 

● 다만, 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사람이 시공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 제15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Q. 건설현장에서 일한 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따라서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등 근로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면 고용보험 가입근로자(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의의

실업급여의 개념◈

● “실업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조 및 제2조제3호).

실업급여의 종류

● 실업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37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및 제67조).

※ “실업급여” 더 알아보기

 

※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 고용보험 홈페이지-실업급여 안내-실업급여 모의계산(일용근로자) > 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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