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직업능력개발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인 건설일용근로자가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27조제2항제4호, 제29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단서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3항∙제4항).
※ 지원대상자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과정을 수강한 사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이 아닐 것
▶ 훈련일수가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일 것
※ 지원방법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의 발급(고용노동부장관이 그 훈련을 받는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신하여 훈련비용을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
※ 지원금액
▶ 내일배움카드 발급일을 기준으로 각각의 보험연도에 200만원, 훈련개시일부터 매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 >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성공패키지
◈ 취업성공패키지 ◈
● “취업성공패키지”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해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1단계) → 의욕·능력증진(2단계) → 집중 취업알선(3단계)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자가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여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입니다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사업개요).
● 취업성공패키지의 참여대상자 및 지원금액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사업개요).
※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 >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근로복지공단-근로자복지-융자사업).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대상자 및 대부한도액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9호, 2023. 1. 1. 발령∙시행) 제9조제1항, 제11조 및 제12조).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생활안정자금 융자-직업훈련생계비 융자 > 및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