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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응대근로자)건강장해 사후조치 개요

틈바구니알아내기 2024. 2. 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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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해 사후조치 의무

사업주의 건강장해 사후조치 의무◈

●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

 

※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

※ "고객응대근로자"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
1항 참조).

 

 건강장해 사후조치 내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

1)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3)「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4)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위반 시 제재

● 사업주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4항제3호).

불리한 처우 등 금지

근로자 불이익 금지

●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위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3항).

위반 시 제재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의 사업주에 필요한 조치 요구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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