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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응대근로자)산재 처리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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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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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및 처리 절차(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참조)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손상된 경우 산재 신청◈
업무와 관련한 사고를 목격하고 생긴 불안장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또는 고객의 폭언, 상사·동료로부터의 괴롭힘 등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질병이 발생하면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요양급여) 신청방법 및 업무처리절차 ◈
※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방문접수, 우편, 팩스, 의료기관 대행, 전화상담(※ 연락처: 1588-0075), 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업무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진찰: 진단명 확인, 증상 변화 양상, 스트레스 요인의 해결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에 따라 특별진찰 의뢰
<『감정노동자의 성희롱/성폭력 시 산재처리 절차』, 근로복지공단, 2018, 8면>
※ 요양급여에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산업재해보상보험 Ⅱ(보험급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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