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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및 단시간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란?

틈바구니알아내기 2024. 2. 26.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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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개념

기간제근로자란?◈

● ‘기간제근로자’란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단시간근로자란?

● ‘단시간근로자’란 1주(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함)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일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제9호).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다음의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제50조, 제69조 본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

1주간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1일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음)

잠함(潛函)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행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근로시간은 1일에 6시간, 1주일에 34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적용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해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 상시 4명 이하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상시 4명 이하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음의 일부 규정이 적용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참조).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은 ‘사용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이며, 여기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전체로서 독립성을 갖춘 권리, 의무의 주체를 의미합니다(고용노동부,  「기간제법 업무매뉴얼」(2019), 23쪽).

 

▶ 하나의 법인 내에 있는 수 개의 사업장・사업부서는 인사・노무관리에 있어 일정부분 재량권이 위임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사적인 방침이나 목표 등에서 제약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업의 일부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합니다(「기간제법 업무매뉴얼」, 23쪽).

 

▶ 하나의 법인체라 하더라도 본사와 지점, 분점 등으로 나뉘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노무・재정 및 회계 등이 명확하게 분리되며, 서로 다른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등 독립성이 있는지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으로의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기간제법 업무매뉴얼」, 24쪽).

 

●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 상시근로자수는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되, 파견근로자는 제외하여 산정합니다(「기간제법 업무매뉴얼」, 26쪽).

 

※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파견근로자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파견근로자> 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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