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근로자의 시정신청
◈신청권자◈
●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
◈ 신청기간 ◈
● 차별시정의 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 신청방법 ◈
●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하려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노동위원회규칙 제28호, 2022. 4. 29. 발령, 2022. 5. 19. 시행) 별지 제35호 서식).
●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100조).
▶근로자의 성명과 주소
▶ 사업주의 성명과 주소
▶ 신청 취지(청구할 시정 내용)
▶ 차별적 처우의 구체적 내용
▶ 신청일자
※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http://www.nlrc.go.kr)에 재심을 신청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1항).
차별시정 신청처리절차
◈ 차별시정 신청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출처:고용노동부-분야별정책-근로조건개선>
시정요구 및 노동위원회에 통보
◈ 시정요구 ◈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2호의2).
◈ 노동위원회에 통보 ◈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용자가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노동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해당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2항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2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