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및단시기간제)단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 제한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 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해야 합니다(대법원 1995.07.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 한편,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해당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 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대법원 2006.12.0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근로기간 제한의 예외
◈ 2년 초과사용의 예외적 허용 ◈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 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를 포함)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 는 사람
6.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 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해 보훈 도우미 등 복지 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7.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8.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
9.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10.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에서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강사 및 조교의 업무(「고등교육법」 제14조)
▶명예교수,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의 업무(「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1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 소득을 말함)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 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경우
12.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1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14. 다음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국공립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
▶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근로기간 제한 위반의 효과
◈ 상용근로자로의 전환 ◈
● 사용자가 2년 초과사용의 예외적 허용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기간제근로자의 우선고용 노력
◈ 우선고용 노력 ◈
● 사용자(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포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