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상재해 1)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와 특성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참조).
◈ 산재보험의 도입 취지 ◈
●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 다른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 따라서, 사업주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 등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의·과실 책임, 실제로 받은 손해액 배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 그러나,민법상의 손해배상은 사업주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고, 민사재판이 확정되기까지는 비교적 장기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1953년 제정 당시부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의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여, 사업주의 고의·과실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재해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무과실 책임, 정액·정률보상).
● 산재보험의 도입
▶ 1960년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산업재해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여 영세한 사업주의 재산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있으나 사업주 등의 무자력(無資力)으로 인해 재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64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보험료로 마련된 재원으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대신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무과실 책임, 정액·정률보상).
◈ 산재보험의 특성 ◈
● 산재보험은 근로자 본인의 과실에 상관없이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을 지급받으며, 상해보험 등 민간보험에 비해 보상수준이 높습니다. 또한 장해·유족연금제도 및 재요양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출처: 근로복지공단,『2023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2페이지 참조).
※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외에 사업주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손해액입니다.
▶ 그러나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손해배상을 받은 금품만큼 보험급여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 본문).
▶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우선 청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액과 차액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출처: 고용노동부).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
●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일정한 금액을 보상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 적용 범위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에 적용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본문).
◈ 적용 제외 ◈
●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이 적용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 그 근로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습니다.
● 또한, 가구 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 중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사업은 제외)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8조부터 제92조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산재보험의 수행체계
<출처: 근로복지공단, 『2023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3페이지 참조>
◈ 산재보험 사업의 관장과 수행 ◈
● 산재보험 사업의 관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 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
● 산재보험 사업의 수행
▶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 등의 요양 및 재활,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및 제11조제1항).
◈ 산재보험의 가입자(사업주) ◈
● 당연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 임의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 의제가입
▶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업주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당연 가입되거나 임의 가입한 사업주가 그 사업의 운영 중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등-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징수-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의 수급권자(근로자) ◈
● 업무상 재해를 당한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의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수급권자가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및 제36조제2항).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3호).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 임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임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 업무상 재해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산재보험”이라 함)는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 업무상 재해 ◈
● 업무상 재해의 의의
▶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항).
●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본문).
▶ 다만,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단서).
▶ 위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
※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의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및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본문).
※ 다만, 업무상 사유로 진폐에 걸린 근로자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보험급여로 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단서).
※ 콘텐츠 작성 범위
▶ 이 콘텐츠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에서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요건인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이지만 사업주가 임의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의 근로자가 ②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인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유족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과 그 밖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에서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