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상재해1)「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에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 6조 본문).
「공무원연금법」등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공무원연금법」등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 위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적용범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제2호).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
▶ 「청원경찰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신분은 아니지만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
▶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단체와 그 관리 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됩니다.
2. 「선원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선원”이란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선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선원이 아닌 사람은 제외합니다(「선원법」 제2조제1호).
▶ 「선박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어선법」에 따른 어선을 포함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傭船)한 외국선박 및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합니다(「선원법」 제3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선원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선원법」 제3조제1항 단서).
1)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2)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함)
3)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4)「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艀船)(「해운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함)
3.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다(「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호 및 「어선법」 제2조제1호라목).
▶ “어선원”이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을 말합니다(「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2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은 모든 어선에 적용하며,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은 어선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합니다(「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제1항 단서).
1)「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2)「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어선
3)그 밖에 어선의 규모·어선원수·위험률·어로(漁撈)장소 등을 고려하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등
◈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등 ◈
1. 가구 내 고용활동
2. 「공무원연금법」
1)「공무원연금법」등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령에 따라 재해 보상을 받습니다.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의 가입한 사업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는 없고, 「근로기준법」 제72조부터 제92조까지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업무상 재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 보상과 별도로 사용자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 다만,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으면 그 사업주는 그 한도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으면 그 손해배상을 받은 한도 안에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2항 전단·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