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기 쉬운 법 이야기) 출생신고에 대한 글
◈출생신고???◈
“출생신고”란 신생아가 태어나면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기록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생신고 의무자◈
● 혼인 중 출생자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父) 또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
● 혼인 외 출생자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
-부(父)가 모르는 혼인 외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으면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부의 이름이 그 ●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의 부(父)란에는 적히지 않습니다
◈제3자에 의한 신고◈
●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1)동거하는 친척
2) 아이를 낳는데 참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지혜택이 위태롭게 될 걱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 ● 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출생신고를 기간 안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생신고하기
◈신고장소◈
● 출생신고는 출생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출생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 시의 경우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면 동장이 시장을 대행해 신고서를 수리하고, 시장에게 신고서를 송부합니다
◈출생신고 신청서 작성◈
- 출생신고는 출생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2)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이외의 출생자 구별
3)출생의 연월일시간 및 장소
4)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5)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합의가 된 경우 그 사실
6)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인-이중국적자라고도 하죠-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첨부서류(정부24-출생신고)
1)출생증명서
2)자녀의 출생 당시 산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나라를 밝히는 자료
4)신고자의 신분증
5)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출처:찾기 쉬운생활 법령 정보
우와 읽다보니 도대체가 요즘 시대 본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으나 저도 본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 그냥 모르는척 눈감아 줬어요. 자식을 셋이나 낳으면서 단 한번도 안한 출생신고, 낳느라 고생한 내가 참 대단한 애국을 했군요. 아빠는 그냥 세번의 신고를 동사무소에 가서 순서에 맞게 딱딱 동사무소 직원의 요구 사항만 잘 들어 줬다니 난 진짜 억울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