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1)호흡기계, 신경정신계, 림프조혈기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호흡기계 질병의 인정기준
◈호흡기계 질병의 인정기준◈
●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호흡기계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 제3호).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 Diisocyanate), 메틸렌 디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Methylene Diphenyl Diisocyanate), 핵산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Hexamethylene Diisocyanate)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 아연·구리 등의 금속분진(fume)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코사이벽 궤양·천공
▶ 불소수지·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 루엔·크실렌·스티렌·시클로헥산·노말헥산·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
신경정신계 질병의 인정기준
◈신경정신계 질병의 인정기준◈
●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신경정신계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 제4호).
▶ 톨루엔·크실렌·스티렌·시클로헥산·노말헥산·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외상성 뇌손상, 뇌전증,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동맥경화증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말초신경병증
림프조혈기계 질병의 인정기준
◈림프조혈기계 질병의 인정기준◈
●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림프조혈기계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 제5호).
▶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