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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1)호흡기계, 신경정신계, 림프조혈기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틈바구니알아내기 2024. 2. 29.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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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계 질병의 인정기준 

호흡기계 질병의 인정기준◈

●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호흡기계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 제3호).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 Diisocyanate), 메틸렌 디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Methylene Diphenyl Diisocyanate), 핵산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Hexamethylene Diisocyanate)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 아연·구리 등의 금속분진(fume)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코사이벽 궤양·천공

▶ 불소수지·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 루엔·크실렌·스티렌·시클로헥산·노말헥산·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

신경정신계 질병의 인정기준

신경정신계 질병의 인정기준◈

●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신경정신계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 제4호).

  톨루엔·크실렌·스티렌·시클로헥산·노말헥산·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외상성 뇌손상, 뇌전증,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동맥경화증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말초신경병증

     √ 톨루엔·크실렌·스티렌·시클로헥산·노말헥산·트리클로로에틸렌 및 메틸 n-부틸 케톤 등 유기용제, 아크릴아미드, 비            소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말초신경병증(당뇨병, 알코올중독, 척추손상, 신경포착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            외)
     √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갈래신경마비(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          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바이러스 감염,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
      √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후각신경마비
▶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말초신경병증 또는 폄근마비
● 수은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또는 말초신경병증(전신마비, 알코올중독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
●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2개월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파킨슨증, 근육긴장이상(dystonia) 또는 망간정신병(뇌혈관장해, 뇌염 또는 그 후유증, 다발성 경화증, 윌슨병, 척수·소뇌 변성증, 뇌매독으로 인한 말초신경염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
●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림프조혈기계 질병의 인정기준

림프조혈기계 질병의 인정기준◈

●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림프조혈기계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 제5호).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 빈혈,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범혈구감소증(소화기 질병, 철결핍성 빈혈 등 영양부족, 만성소모성 질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
     √ 0.5피피엠(ppm)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무형성(無形成) 빈          혈, 골수증식성질환(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다증 등)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에 노출되어 발생한 빈혈(철결핍성 빈혈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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