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1)직업성 암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직업성 암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직업성 암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직업성 암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 제10호).
▶콜타르찌꺼기(coal tar pitch,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코안·코곁굴암
▶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만성 림프구성백혈병
▶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봄)
▶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봄)
▶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 또는 간세포암
▶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 엑스(X)선 또는 감마(ϒ)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만성 골수성 백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