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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2)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개념 및 특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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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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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념 및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산업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참조).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 ◈
● 산재보험은 근로자 본인의 과실에 상관없이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을 지급받으며, 상해보험 등 민간보험에 비해 보상수준이 높습니다. 또한 장해·유족연금제도 및 재요양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출처: 『2021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2페이지, 근로복지공단 참조).
※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산재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외에 사업주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손해액입니다.
▶ 그러나 산재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손해배상을 받은 금품만큼 보험급여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 본문).
● 산재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
●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일정한 금액만 보상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 그러나 산재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손해배상을 받은 금품만큼 보험급여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 본문).
● 산재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
●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일정한 금액만 보상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 적용 범위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에 적용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본문).
◈ 적용 제외 ◈
●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이 적용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 그 근로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습니다.
● 또한, 가구 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 가입한 사업은 제외함)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8조부터 제92조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이 적용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 그 근로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습니다.
● 또한, 가구 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 가입한 사업은 제외함)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8조부터 제92조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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