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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이야기)요양비(현금급여) 수급

틈바구니알아내기 2024. 1. 3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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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현금급여)

요양비란???

지역가입자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으로부터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등

 

※ “요양기관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더 알아보기

 

2)만성신부전증 환자 중 복막투석으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다음의 물품을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

         (1)복막관류액

         

         (2)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공단에 등록한 의약품판매업소만 해당)

 

3)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의료용 산소발생기 등으로 산소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공단에 등록한 기관(해당 환자가 제공받는 경우만 해당)

 

4)당뇨병 환자에게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로서 공단에 등록한 업소

 

5)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로서 공단에 등록한 업소

 

6)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대여하는 요양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공단에 등록한 기관

 

7)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대여하는 요양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공단에 등록한 기관

 

요양비 수급 사유 및 신청방법

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사유 및 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 요양비의 종류에 따른 지급기준 및 금액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23호, 2023. 7. 1. 발령·시행) 별표 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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