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2)휴업급여
휴업급여의 의의
◈휴업 급여의 의의◈
● “휴업급여”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휴업급여의 지급요건
◈ 휴업급여의 지급요건 ◈
●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본문).
● 다만,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단서).
휴업급여의 청구
◈ 휴업급여의 청구 ◈
※ 휴업급여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휴업급여의 소멸시효 ◈
● 휴업급여 청구권은 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휴업급여 청구로 중단됩니다. 이 경우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휴업급여 청구로 중단되는 경우 그 휴업급여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휴업급여의 지급
◈ 휴업급여 지급 기한 ◈
● 휴업급여는 휴업급여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 휴업급여 지급액 ◈
● 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본문).
● 휴업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 미지급 휴업급여의 청구 및 지급 ◈
● 휴업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의 유족이 사망한 수급권자 대신 미지급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29호서식
● 미지급 휴업급여는 미지급 휴업급여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 휴업급여 수급권의 양도 압류 금지 등 ◈
●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가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 위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예금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의2).
◈ 부당이득 징수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 부당수급자 명단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