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2)중증요양상태등급의 판정 및 조정
중증요양상태등급의 판정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및 별표 8).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 중증요양상태등급 판정에 대한 세부 기준 ◈
● 중증요양상태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전단 및 별표 5).
◈ 중증요양상태등급의 적용시기 ◈
● 위의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은 의사의 진단서가 발급된 날부터 적용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 본문).
● 다만, 중증요양상태가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중증요양상태가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부터 적용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 단서).
중증요양상태등급의 조정
◈ 중증요양상태등급의 조정 ◈
●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중증요양상태에 해당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을 그 근로자의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중증요양상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중증요양상태등급을 그 근로자의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본문 및 제65조제2항)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중증요양상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중증요양상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중증요양상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하고, 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단서 및 제65조제2항).
● 중증요양상태등급을 조정하는 경우 중증요양상태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따라 중증요양상태등급을 판단하여 조정하고, 중증요양상태등급 제4급부터 제14급까지는 제4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등급을 각각 해당하는 등급의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보아 중증요양상태등급을 판단하여 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및 별표 6, 별표 8).
◈ 새로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정도가 심해진 중증요양상태등급의 조정 ◈
● 기존의 중증요양상태가 새로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심해진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대한 상병보상연금의 산정은 심해진 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하는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하는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