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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2)중증요양상태등급의 판정 및 조정

틈바구니알아내기 2024. 3. 2.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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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요양상태등급의 판정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및 별표 8).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중증요양상태등급 판정에 대한 세부 기준

  중증요양상태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전단 및 별표 5).

중증요양상태등급의 적용시기  

  위의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은 의사의 진단서가 발급된 날부터 적용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 본문).

  다만, 중증요양상태가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중증요양상태가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부터 적용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 단서).

 

▶근로복지공단은 중증요양상태가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을 명백히 알 수 있는 날 이후에도 휴업급여 또는 종전의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82호, 2023. 7. 5. 발령, 2023. 7. 1.시행) 제40조제9항].
     √ 중증요양상태가 발생된 날을 명백히 알 수 있는 날 이후에도 휴업급여를 받은 경우: 중증요양상태가 발생한 날부터           중증요양상태등급을 적용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이 경우 이미 지급한 휴업급여액과 상병보상연금의 차액을 지급          함)
     √ 중증요양상태가 변동된 날을 명백히 알 수 있는 날 이후에도 종전의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받은          경우: 중증요양상태가 변동된 날부터 변동된 중증요양상태등급을 적용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이 경우 중증요양상         태등급 변동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액을 정산하여 지급 함)
●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으나 중증요양상태의 변동이 심하여 위의 중증요양상태등급 적용시기(의사의 진단서가 발급된 날 또는 중증요양상태가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에 중증요양상태등급을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과거 6개월간의 중증요양상태상태를 종합하여 판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후단).

중증요양상태등급의 조정 

중증요양상태등급의 조정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중증요양상태에 해당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을 그 근로자의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중증요양상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중증요양상태등급을 그 근로자의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본문 및 제65조제2항)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중증요양상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중증요양상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중증요양상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하고, 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단서 및 제65조제2항).

 

  중증요양상태등급을 조정하는 경우 중증요양상태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따라 중증요양상태등급을 판단하여 조정하고, 중증요양상태등급 제4급부터 제14급까지는 제4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등급을 각각 해당하는 등급의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보아 중증요양상태등급을 판단하여 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및 별표 6, 별표 8).

 

새로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정도가 심해진 중증요양상태등급의 조정

  기존의 중증요양상태가 새로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심해진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대한 상병보상연금의 산정은 심해진 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하는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하는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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