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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2)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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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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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의 고령자 상병보상연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의 고령자 상병보상연금 산정 방법◈
●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다음의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8조 및 별표5호 제1호 본문).
● 다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 평균임금의 90%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최저임금액으로 산정된 상병보상연금보다 적으면 아래의 평균임금의 90%,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최저임금액을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의 고령자 상병보상연금 산정방법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8조 및 별표 5 제1호 단서).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와 재요양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의 고령자 상병보상연금 산정 방법
◈산정방법◈
●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 및 재요양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다음의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8조 및 별표 5호 제2호).
평균임금의 90%,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최저임금액을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받는 자의 고령자 상병보상연금 산정 방법
◈ 산정방법 ◈
● 평균임금의 90%를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받는 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8조 ,별표 5제3호 및 별표 1 제2호).
●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받는 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8조 , 별표 5제3호 및 별표 1 제3호).
● 최저임금액을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받는 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8조 , 별표 5제3호 및 별표 1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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