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2)장해급여의 청구 및 지급
장해급여의 개념 및 지급요건
◈장해급여의 개념◈
●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
◈ 장해급여의 지급요건 ◈
●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
●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4호).
●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5호).
장해급여의 청구
◈ 장해급여의 청구 ◈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가 치유된 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장해급여청구서에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 자료, 진료기록부 등 장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9조, 「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00호, 2021. 12. 23. 발령, 2022. 1. 1. 시행) 제17조제1항,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 장해진단서는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장해를 남게 한 상병에 대한 진료과목 또는 장해 진단을 위한 검사장비가 없거나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휴업·폐업한 경우에는 수술 또는 치료 등을 한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7조제2항).
◈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
●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제1호 단서).
●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장해급여 청구로 중단됩니다. 이 경우 장해급여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장해급여의 선택
◈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 선택 ◈
●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의 장해급여표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제3항 본문 및 별표 2).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
◈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 ◈
● 제4급부터 제7급까지의 장해급여 수급권자에게는 해당 수급권자가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받기로 선택한 경우에만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제8급부터 제14급의 장해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장해급여를 장해일시금으로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 제3항 본문, 별표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별표 6).
◈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 기한 ◈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
●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연금으로만 지급하고, 장해등급 제4급부터 제7급까지의 장해급여 수급권자에게는 해당 수급권자가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받기로 선택한 경우에만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3항, 별표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5항 및 별표 6).
◈ 장해보상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
●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시작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제1항).
● 장해보상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제2항).
● 장해보상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매달 25일에 그 달 치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제3항).
● 장해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위의 지급일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제4항).
◈ 장해보상연금의 선지급 ◈
●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4항 전단).
● 다만,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의 근로자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4항 전단).
● 장해보상연금의 선급금은 해당 선급기간이 시작되는 달의 초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22조).
미지급 장해급여의 청구 및 지급
◈ 미지급 장해급여의 청구 ◈
● 장해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사망한 수급권자 대신 미지급 장해급여를 받으려면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9조 및 별지 제29호서식).
◈ 미지급 장해급여의 지급 ◈
● 미지급 장해급여는 미지급 장해급여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장해급여에 대한 수급권 보호
◈ 퇴직으로 인한 장해급여 수급권의 소멸 불가능 ◈
●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가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 장해급여에 대한 수급권의 양도, 압류 또는 담보 제공 금지 ◈
●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 위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예금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의2).
◈ 공과금의 면제 ◈
● 장해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장해급여의 지급제한과 부당이득의 징수
◈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제한 ◈
●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장해등급 재판정 전에 자해(自害) 등 고의로 장해 상태를 악화시킨 경우 다음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3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8조제2항)
▶장해상태가 종전의 장해등급보다 심해진 경우에도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지급
▶ 장해상태가 종전의 장해등급보다 호전되었음이 의학적 소견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재판정 전에 장해상태를 악화시킨 경우에는 그 호전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
◈ 부당이득 징수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이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부당하게 장해보상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제114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4조제2항).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사실
▶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사실
▶ 밖에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
●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였던 사람이 장해보상연금 수급권 소멸사유 발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지 않고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제114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제1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 의무자가 수급권자의 사망 1개월 이내에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지 않고 부당하게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및 제114조제4항).
◈ 부당수급자 명단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