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가중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가중 장해의 의의
◈가중 장해의 의의◈
● “가중 장해”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장해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4항 참고
가중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 업무상 재해 외의 사유로 인한 장해가 이미 있었던 경우 ◈
● 업무상 재해 외의 사유로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장해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가중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장해급여표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4항).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중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중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기존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업무상 재해 외의 사유로 인한 장해가 이미 있었던 경우의 가중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 산정 방법
● (가중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 ×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 = 장해보상일시금
● 이미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장해등급 제10급)이 다시 동일한 손의 셋째 손가락을 잃은 경우(치유 당시 평균임금은 50,000원, 가중 장해는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에는 88일[385일(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 297일(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 × 50,000원 = 4,400,000원이 장해보상일시금이 됩니다.
※ 기존장해가 장해등급 제8급부터 제14급에 해당하는 경우 2008. 7. 1. 이후 치유되어 장해보상연금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만 적용하고, 2008. 7. 1. 전에 치유된 경우에는 구 법령에 따라 기존장해를 연금일수로 환산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875호, 2008.6. 25)부칙 제11조제3항].
※ 업무상 재해 외의 사유로 인한 장해가 이미 있었던 경우의 가중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산정 방법
● 기존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인 경우
▶ 이미 한쪽 팔을 손목 관절에서 잃은 사람(장해등급 제5급)이 다시 다른 팔의 손목 관절을 잃은 경우[치유 당시 평균임금은 50,000원, 가중 장해는 장해등급 제2급(두 팔의 손목관절이상 상실)]에는 98일[291일(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 193일(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 × 50,000원 = 4,900,000원이 1년간의 장해보상연금이 됩니다.
● (가중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 ×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 = 장해보상연금
● 기존 장해가 장해등급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인 경우
▶ [(가중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 × 22.2/100] × 평균임금 = 장해보상연금
● 이미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장해등급 제10급)이 다시 동일한 손의 셋째 손가락을 잃은 경우(치유 당시 평균임금은 50,000원, 가중 장해는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에는 약 19.5일[385일(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 297일(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 × 22.2/100] × 50,000원 = 97,5000원이 1년간의 장해보상연금이 됩니다.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가 이미 있었던 경우 ◈
● 업무상 재해로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장해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장해급여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기존 장해에 대해 장해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장해의 정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미 장해급여를 지급한 장해등급을 기존 장해등급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6항).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가 이미 있었던 경우의 가중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산정 방법
▶ 이미 한 팔을 손목관절에서 잃은 사람(장해등급 제5급)이 장해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면서 다시 업무상 재해로 다른 팔의 손목관절을 잃은 경우[가중 장해는 제2급(두 팔의 손목관절 이상 상실)]에는 기존장해에 대해 공제하지 않고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가중 장해에 대한 가중의 예외
◈ 새로 발생한 장해에 대해 따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
◈ 조합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
◈ 새로 발생한 장해만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
● 손가락·발가락·안구 또는 속귀의 장해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가중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가중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새로 발생한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