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2)장해등급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장해등급 재판정
◈장해등급 재판정◈
●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치유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제1항).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
◈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 ◈
장해등급 재판정 실시 횟수 및 시기 등
◈ 장해등급 재판정 실시 횟수 ◈
● 장해등급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에 한번 실시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 위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장해등급 재판정 절차
◈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 ◈
●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해등급 재판정을 하기 전에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82호, 2023. 7. 5. 발령, 2023. 7. 1.시행) 제25조제4항 및 별지 제14호서식).
◈ 장해등급 재판정을 위한 진찰 ◈
● 근로복지공단은 장해급여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하려면 재판정 대상자에게 장해등급판정을 위한 진찰을 받도록 요구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3항).
◈ 장해등급 재판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
●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가 재판정 촉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도록 지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장해등급재판정을 받은 날의 전날까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일시 중지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 제120조제1항제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제3항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6조제2항).
장해등급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
◈ 장해등급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 ◈
● 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제2항).
● 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재판정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등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
▶ 장해상태가 호전된 경우: 재판정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등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
● 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지급
▶ 장해상태가 호전된 경우(변경된 장해등급이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가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보다 많은 경우에만 그 일수의 차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지급
● 장해등급 재판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을 선지급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