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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2)직장복귀지원금 등

틈바구니알아내기 2024. 3. 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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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복귀지원금의 수급자격자

직장복귀지원금의 수급자격자◈

●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자(이하, “장해급여자”라 함)에 대해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각각 지급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4항).

 

▶해당 사업에 복귀할 때 장해등급 등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해당 사업에 복귀할 때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요양 중으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후에도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것

 

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 요건 등 

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 요건 등◈

● 직장복귀지원금은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 대해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본문).

 

※ 다만, 장해급여자가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이 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한 날까지의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단서).

● 직장적응훈련비는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 대해 그 직무수행이나 다른 직무로 전환하는 데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0조제2항).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하였을 것

 

▶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을 것(장해급여자가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는 제외함)

 

● 재활운동비는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이나 다른 직무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재활운동을 실시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0조제3항).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활운동을 시작하였을 것

 

▶ 재활운동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장해급여자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였을 것(다만, 장해급여자가 재활운동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위의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을 적용할 때, 장해급여자 중 장해급여를 받은 자는 요양종결일을 적용하고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는 직장복귀일을 적용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0조제4항).

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청구

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청구 시기

●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이하 “직장복귀지원금등”이라 함)를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2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

 

▶ 직장복귀지원금: 장해급여자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장에 복귀한 날

 

▶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장해급여자가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

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청구  

● 직장복귀지원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직장복귀지원금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2호,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91호, 2023. 8. 24. 발령·시행) 제34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23호서식].

●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해급여자의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가 장해등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복귀지원금을 청구하려는 때에는 장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34조제1항 후단).

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  

직장복귀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 직장복귀지원금은 다음 금액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제2항 및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8호, 2022. 2. 17. 발령, 2022. 2. 18. 시행) 제2조].

 

▶ 장해등급 제1급 ~ 제3급: 월 800,000원

장해등급 제4급 ~ 제9급: 월 600,000원

장해등급 제10급 ~ 제12급: 월 450,000원

 

●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는 다음의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제3항 및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제3조).

 

직장적응훈련비 상한 금액: 월 450,000원

▶ 재활운동비 상한 금액: 월 150,000원

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 장해급여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직장복귀지원금등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제4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 「고용보험법」 제23조·제27조·제32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 장해급여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장복귀지원금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직장복귀지원금만을 지급하지 않음)

▶ 직장복귀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장해급여자가 사업에 복귀하기 3개월 전부터 복귀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장해급여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그 사업에서 퇴직하게 한 경우

 

부당이득 징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장복귀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를 지급받은 부정수급자로서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대책임자의 명단을 함께 공개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제1항).
1. 부정수급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자
2. 1회의 부정수급액이 2억원 이상인 자

직장복귀 지원

직장복귀계획서의 제출

●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거나 요양 종결 후 장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1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당시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직장복귀에 관한 계획서(이하 "직장복귀계획서"라 함)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직장복귀계획서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업주에게 이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의2제1항).

 

●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직장복귀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그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의2제2항).

직업능력 평가 등의 조치

●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복귀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요양기간 중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근로자의 직업능력 평가 등「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1조의2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의2제3항).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 근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복귀 지원을 위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일정한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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