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2)사회생활 지원
산재근로자 일상복귀 지원
◈산재근로자 일상복귀 지원◈
●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의 사회복귀 및 직업복귀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상담, 희망찾기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 재활스포츠, 취미활동반, 멘토링프로그램, 지역사회자원 연계, 가족화합지원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92조, 「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70호, 2023. 3. 15. 발령·시행) 제1조 및 제2조].
심리상담
◈ 심리상담 지원 ◈
● 공단은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의 스트레스와 불안 해소를 통한 심리적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조속한 사회 및 직업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별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5조제1항).
● 공단은 소속기관장이 지정한 심리상담 담당자가 실시하는 기초심리상담과 심리학회 또는 상담학회 등의 기관으로부터 심리상담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이 실시하는 집중심리상담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5조제2항).
◈ 심리상담 검사 및 대상 ◈
● 심리상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다음의 심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6조제1항).
▶다차원심리검사(L형)
▶ 그 밖에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심리검사 도구
● 다차원심리검사(L형)결과가 임상척도 총점 또는 임상척도별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심리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7조제1항 본문).
▶ 아래의 경우에 따라 산재근로자의 가족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할 경우에는 다차원심리검사(L형)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7조제1항 단서).
● 산재근로자의 가족에 대해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7조제3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에 따른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에 따른 간병급여 대상자의 배우자, 자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 자녀
희망찾기프로그램
◈ 희망찾기프로그램 ◈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스트레스와 불안 해소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조속한 사회 및 직업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료 산재근로자와의 집단적 활동을 통한 희망찾기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20조).
◈ 대상 ◈
● 소속기관장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에 대해 희망찾기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서적 지지를 위하여 가족 및 간병인을 참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제21조제1항).
● 산재근로자가 동일한 위탁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동일한 희망찾기프로그램을 중복하여 참가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단, 신청 이후 불참하는 경우는 중복으로 보지 않습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제21조제2항).
● 희망찾기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일상복귀지 프로그램 신청서(「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제21조제3항).
※ 희망찾기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응 프로그램
◈ 사회적응 프로그램 ◈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자기관리능력 및 사회적응능력, 직업적응능력의 향상을 통해 조속한 사회 및 직업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료 산재근로자와의 집단적 활동을 통한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44조).
◈ 대상자 ◈
● 장해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업무상 재해로 통원요양 중인 사람으로 요양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은 사회적응프로그램 이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45조제1항).
● 산재근로자가 동일한 위탁운영기관이 실시하는 동일한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중복하여 참가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단, 신청 이후 불참하는 경우는 중복으로 보지 않습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45조제2항).
● 사회적응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일상복귀지원 프로그램 신청서(「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별지 제2호)를 제출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45조제3항 및 제21조제3항).
재활스포츠 지원
◈ 재활스포츠 지원 ◈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수상부위에 대한 기능강화와 신체적 잔존능력 회복을 통해 조속한 사회 및 직업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활스포츠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제58조).
◈ 대상자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활스포츠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59조제1항).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요양 중인 사람으로서 의학적 소견상 장해급여 결정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 장해급여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지원신청일 현재 요양종결 후 1년 이내의 사람. 이 경우 장해보상 청구일로부터 장해등급 결정일까지의 소요기간은 제외
● 특수재활스포츠는 치료종결이 임박한 통원요양 중인 사람으로 장해급여 결정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에게 지원합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제59조제2항).
◈ 재활스포츠 지원횟수 ◈
● 재활스포츠는 동일한 사유의 업무상재해에 대해 한 번만 지원됩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60조).
◈ 재활스포츠 지원종목 ◈
◈ 재활스포츠 지원 신청 ◈
※ 재활스포츠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미활동반 운영 지원
◈ 취미활동반 운영 지원 ◈
●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의 정서적 안정과 재활 의욕 고취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82조).
※ 취미활동반 운영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멘토링프로그램
◈ 멘토링프로그램 ◈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에게 멘토의 위기극복 경험을 전수·공유함으로써산재근로자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재활의욕을 고취하며 이를 통해 산재근로자가 조속히 사회 및 직업에 복귀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멘토링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96조).
◈ 대상자 ◈
●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멘토링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99조제1항).
▶「산재근로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규정」의 장해예상군
▶ 「산재근로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규정」의 일반서비스대상자 중 일상복귀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산재근로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규정」의 잡코디네이터나 의료기관 사회복지사 또는 주치의가 추천하는 사람
◈ 멘토링프로그램 지원횟수 ◈
※ 멘토링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화합프로그램
◈ 가족화합프로그램 ◈
● 공단은 산재근로자가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을 통해 심리적·육체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조속히 사회 및 직업에 복귀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족화합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112조제1항).
◈ 대상자 ◈
※ 가족화합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