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2)창업지원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
●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장해를 입은 산재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의 자립기반 구축 등 복지증진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명의로 점포를 임차하여 산재근로자에게 운영하도록 하는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제1항제2호 및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91호, 2023. 8. 24. 발령·시행) 제38조].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대상
◈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대상 ◈
●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근로자로서 훈련직종 또는 취득자격증이나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을 원하는 사람 또는 법인으로 합니다(「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1조제1항 본문).
※ 점포운영자가 사망,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양가족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점포운영자의 부양가족도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1조제1항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하는 직업훈련사업에 따라 정해진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1997. 3. 1 이후 근로복지공단 재활훈련원 훈련과정을 100분의 80이상 이수한 자를 포함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2008. 7. 1. 이후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 및 기금이 지원되는 창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 「자격기본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증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증은 제외함)을 취득한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결정을 받았거나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되어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수급한 후 요양종결한 사람
※ 진폐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 결정을 받은 사람은 훈련 직종 또는 취득자격증이나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업종이 아니라도 본인이 원하는 업종을 창업지원합니다(「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1조제1항 단서).
▶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 있는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
▶ 창업점포지원 신청 당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근로자의 30% 이상이 산재장해인인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 중인 사실이 정관이나 규약 등으로 확인 가능하며, 창업점포지원 신청 당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근로자의 30% 이상이 산재장해인인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 중인 법인
◈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대상 제외 ◈
● 위의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1조제2항).
▶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신청일 현재 요양 중이거나 자영업 운영(배우자 포함) 또는 직업생활을 하는 사람(다만,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3조제2항·제3항에 따라 점포이전을 원하는 점포운영자가 점포를 확보하는 기간은 예외로 함)
▶ 근로복지공단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생업·영업자금 대부(융자), 자영업 점포지원 또는 영업소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사람
▶ 주점업, 성인오락실 등 성인전용의 유흥 및 사치 향락성 업종에 속하거나 사채, 도박장 등 국민경제상 불요불급한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
▶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신청일 현재 미성년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의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사람
▶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다만, 영주권을 취득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창업지원 대상으로 함)
▶ 산재근로자 창업지원결정자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지원결정자가 채권보전 여부 조회의뢰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5개월에 한해 연장가능 함) 이내에 채권보전이 가능한 점포를 확보하지 못해 지원결정이 2회 이상 취소된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당이득금에 대해 납부할 금액이 있는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개월 미만의 훈련과정(다만, 총 훈련시간이 5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은 제외함) 및 운전면허 과정을 수료한 자는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1조제5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하는 직업훈련사업에 따라 정해진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1997. 3. 1 이후 근로복지공단 재활훈련원 훈련과정을 100분의 80이상 이수한 자를 포함함)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2008. 7. 1. 이후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 및 기금이 지원되는 창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내용 및 금액 등
◈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내용 및 금액 ◈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대상자에 대해 임차보증금 1억5천만원 이내의 임대점포(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소유하는 점포는 제외함)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2조제1항 본문).
● 다만, 월세가 포함된 점포를 지원하려면 지원대상자가 부담하는 월세금이 월 250만원 이내이어야 합니다(「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2조제1항 단서).
◈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기간 ◈
● 점포지원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 또는 2년 단위로 하여 최장 6년 이내로 합니다(「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3조제1항).
◈ 이율 및 이자납부 ◈
● 점포운영자는 해당 점포의 임차보증금에 대해 연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이자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4조제1항).
산재근로자 창업지원결정자 선정 및 창업컨설팅
◈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신청 ◈
● 임대점포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산재근로자 창업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7조제1항,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
● 사업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7조제2항).
▶업종
▶ 사업(예정)장소
▶ 사업(예정)장소의 전세금 또는 월세금
▶ 운영자금, 권리금, 그 밖의 임차보증금 이외의 예상 필요자금 및 그 조달 방법
▶ 투자전략 및 구체적인 사업운영 계획
▶ 사업 시작(예정)일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결정자 선정 ◈
●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결정자는 아래에 따른 창업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창업적정여부평가의견서”에서 ‘보통’ 이상인 자중에서 지원결정자로 선정됩니다(「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9조제1항 본문).
● 다만, “창업적정여부평가의견서”에서 ‘미흡’ 이하인 사람은 창업지원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별표 4의 배점기준표에 따라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9조제1항 단서).
▶ 산재장해등급이 높은 자. 이 경우 산재장해등급이 같은 때에는 요양종결일이 최근인 사람
▶ 부양가족수가 많은 사람
◈ 창업컨설팅 ◈
● 근로복지공단은 창업·경영컨설팅 전문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결정자자로 선정된 자에게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창업컨설팅을 제공하되 인근 다른 소속기관에서 협약을 체결한 위탁기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51조제1항).
※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