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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근로자)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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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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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차별적 처우 금지
◈ 임금◈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 대법원 1999.09.03. 선고 98다34393 판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됩니다.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임금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임금의 계산◈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 제2호 가목).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 제2호 나목).
◈ 임금의 차별적 처우 금지 ◈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다음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8조제2항).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 차별적 처우의 금지 원칙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불리한 처우의 판단 방법(서울고법 2010. 11. 11. 선고 2010누 1557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간제근로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불리하게 처우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불리한 처우의 이유가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간제근로자의 근속기간, 단기고용이라는 특성, 채용조건·기준·방법·절차, 업무의 범위·권한·책임, 노동시장의 수급상황 및 시장가치, 사용목적(수습·시용·직업훈련·인턴등),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요소(직무, 능력, 기능, 기술, 자격, 경력, 학력, 근속연수, 책임, 업적, 실적 등)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불리한 처우의 판단 방법(서울고법 2010. 11. 11. 선고 2010누 1557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간제근로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불리하게 처우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불리한 처우의 이유가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간제근로자의 근속기간, 단기고용이라는 특성, 채용조건·기준·방법·절차, 업무의 범위·권한·책임, 노동시장의 수급상황 및 시장가치, 사용목적(수습·시용·직업훈련·인턴등),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요소(직무, 능력, 기능, 기술, 자격, 경력, 학력, 근속연수, 책임, 업적, 실적 등)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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